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세금 낼 일 없어”라고 생각하죠.
며칠 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엇! 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아닌데 뭐지?” 하고 넘기려다가, 혹시 몰라 전자문서를 인증하여 들어가보니
놀랍게도 저는 신고 대상이었고, 소액이지만 환급금까지 생겼습니다.
“세금은 내는 것”이라는 생각만 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혹시 여러분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 목차
·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이유
· 환급 대상자는 누구?
· 환급이 발생하는 사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이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예: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는 누구?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세금을 내고 일한 경우 | 공제 적용 시 실제 세금이 줄어들어, 이미 낸 세금에서 차액 환급 가능 |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본업 외 수입이 있는 N잡러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신고 시, 과다 납부 세금 환급 가능 |
주부 / 부모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부담한 경우 | 해당 항목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환급 가능 |
연금저축 가입자IRP 또는 연금저축에 연간 납입한 경우 |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으로 환급 가능 |
사업자경비 지출이 많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낮았던 경우 | 중간예납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적어 환급 발생 가능 |
· 환급이 발생하는 사례
1.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사업자가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1. 홈택스 경로 : My홈택스 > 환급 > 환급금 조회
· 홈택스(PC)에서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My 홈택스] → [환급/납세관리] 클릭
3. ‘환급계좌 관리’ 선택
메뉴경로 : My홈택스 > 환급 > 환급계좌관리 > 환급계좌 등록/변경
4.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은행명, 계좌번호)
법인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
5. 등록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
💡 이미 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클릭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환급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환급금 조회/계좌관리] → ‘환급계좌 관리’
3. 본인 계좌 입력 또는 변경 → 저장
·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 31일로, 신고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월 말 ~ 7월 초 사이에 입금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 기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나도 모르게 환급 대상자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세금은 내는 것만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5월에는 꼭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찾아가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기분은 정말 좋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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